장목 율북주민, 플라스틱 폐기물 가공 악취 고통 호소
업체 측, 200도 이하에서는 유해물질 발생 안해 주장
거제시, 행정소송 중 "결과 따라 처리하겠다" 입장

장목면 율북마을에 위치한 폐기물재활용 공장부지 앞에 쌓여있는 재활용자재, 묶음상태로 입고돼 용융시설로 옮기기 전 기계에 들어가면 고장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쇠 조각이나 기타 불순물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목면 율북마을에 위치한 폐기물재활용 공장부지 앞에 쌓여있는 재활용자재, 묶음상태로 입고돼 용융시설로 옮기기 전 기계에 들어가면 고장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쇠 조각이나 기타 불순물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폐기물재활용공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거제시 장목면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율북마을 주민들이 인근 폐기물재활용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을주민 A씨는 "인근 공장에서 주로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을 가공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다"며 "밤이면 대기가 가라앉아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체내로 축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된 검사결과는 없지만 주민들은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을 녹이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이옥신은 무색·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특히 플라스틱 종류의 물질을 소각할 때 많이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인체에 흡수되면 배출도 어려워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유전 가능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있다.

주민들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일임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도 깊어진 상태다.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유해물질 배출여부 검사도 예산 부담문제로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마을주민 B씨는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뿐이다. 시간이 지나도 행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민원을 해결해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담당자가 바뀌면 몰랐다는 식으로 응대하는 모습에 화가 치민다.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거제시는 12차례에 걸친 시료채취와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업체 측과 마을주민들 사이에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민원해결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시료채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명령이 내려졌다"며 "최근에 내려진 행정조치명령통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업체측에서 행정소송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영업정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이 가동되고 있지만 오는 5월께의 결과에 따라 행정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체 측에서도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년간 깊어진 갈등으로 민원인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업체관계자는 "재활용자재를 녹이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주민들과 이야기도 나눠봤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도를 내비치지 않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항소이유에 대해 업체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경우 개선명령이 3회 내려진 이후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우리는 한 번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며 "복합악취검사는 관능검사라고해서 희석된 시료를 사람이 냄새를 맡아 측정하는 검사인데 측정값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러한 과정에 행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이옥신과 관련해서는 해당시설은 200도 이하의 온도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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