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인한 심신미약 상태 불인정...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고현동 신오교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받았고,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해 왜소한 체격을 가진 데다 지적장애를 겪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 당시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고, 피고인 A씨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셔 사물 변별능력 등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를 주장하지만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자발적인 음주에 의한 행동이었다"며 "사건 범행이 지속된 시간이 상당한 점,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보면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2시30분께 고현동 신오교 인근에서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끔찍한 사건의 처벌수위를 높여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40여만명이 동참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가 방어능력이 없는 약자를 잔혹하게 폭행한 극심한 고통을 줬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항소 여부는 피고인과 얘기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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