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명시된 '청년' 만 15세∼39세까지 지원대상
청년들 실제 취업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거제지역의 청년 고용촉진과 사회참여 및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05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병주 의원이 발의하고 경제관광위원회가 상정한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제관광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앞서 윤부원 의원은 상임위 심의에서 "미취업청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라며 "구직활동을 한 자에 한해 미취업으로 분류한 뜻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이용한 취업이나 관련 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때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윤 의원의 지적에 거제시 일자리정책과 옥미연 과장은 "일자리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반드시 하게 하고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며 "일단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례안 제9조 '구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양희 경제관광위원장은 "구직비용에 대한 예산이 반드시 수반될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조례는 구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비용추계를 안하는 게 맞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옥 과장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정부·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 진행한 것"이라며 "올해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고 답하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청년일자리위원회'를 두고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기업·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시 행정이 청년창업과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을 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더 보완하고 구체화시켜 청년들의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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