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거제신문 서울지사장
김철수 거제신문 서울지사장

최근 회자되는 유명한 말이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다. 어느 국회의원이 '이익충돌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기사로 신문을 도배하다시피 할 뿐만 아니라 방송·인터넷 매체에서도 난리다.

국회의원이면 고위공직자다. 더구나 선출직으로, 뽑아준 국민에 대해 모범이 되는 행동과 언어를 구사해야 하지 않을까.

옛말에 '참외 밭에 갔을 때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고, 배나무 밭에 갔을 때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몰랐을 리는 만무하고 어떤 의도인지 오히려 당당한 태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더러 마음이 편치 않다고들 한다.

차제에 이익충돌의 의의와 개념적 속성, 이익충돌의 규제에 대해 살펴본다. 의의를 개략적으로 볼 때, 이익충돌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공직자가 축구하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즉 이익충돌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야 할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앞세워 공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할 때 발생한다. 이익충돌은 오늘날 공직사회의 비리가 상당부분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 범죄보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부당 의사결정이나 알선, 청탁 등 이권개입의 형태로 나타나기에 그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속성은 비리여부의 확인은 물론 행위 자체의 윤리적 판단을 어렵게 함으로써 비리 통제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이익충돌에 대한 개념적 속성을 살펴보면, 이익충돌에 대한 개념적 인식은 학자들 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대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개념 구성의 필수 요건으로 한다.

하나는 공직자 개인의(친구 또는 가족) 이익과 자신이 일하는 타인(국민)의 이익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충돌이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위나 직책에 맞는 의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은 보다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충돌의 당사자는 공직자에 한정되지 않고 공직자의 친구·가족,·기타 고객 등 제3자를 포함할 수 있다. 둘째, 이익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조장함은 물론 이를 위협(thwart)할 때도 발생한다.

셋째, 이익간의 충돌은 반드시 실제적(actual)일 필요가 없다. 잠재적인 갈등도 이익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이익충돌은 공직자의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제공해야한다. 즉, 이익간의 충돌이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익충돌은 공직자처럼 타인에 의해 고용되거나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발생한다. 환언하면, 공적 업무가 없거나 남에 의해 고용되지 않는 사람은 이익충돌을 경험하지 않는다.

현재 이익 충돌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익충돌은 공직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행위나 범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강한 유혹에 빠지게 한다. 따라서 이익충돌의 규제는 공직 비리의 발생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공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데 결정정적 역할을 한다. 이익충돌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그 근원을 플라톤(platon)의 저서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은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철인왕(哲人王·philosopher king) 구성원들에게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제한된 보상 외에 어떠한 사적·경제적 이익도 추구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는 공직자가 추구하는 이익이 크게 두 가지 있을 수 있고 즉, 공적 임무의 수행과 개인의 사적, 경제적 이익의 추구, 이들 간의 충돌이 발생할 때 바람직한 통치의 구현이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익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대게 예방적(prophylactic) 성격을 띤다. 즉 이익충돌법의 근본목적은 공직수행에 방해가 되는 썩은 정신 상태를 방지하는데 있다. 따라서 해결책으로는 주로 선물 수수, 계약 체결같이 공직자들의 판단을 손상시키거나 공직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사익 추구를 조장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금하고자 한다.

이익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각국이 처한 문화, 정치체제, 정부조직의 관행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 규제 장치도 존재한다. 이익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규제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계약·겸직·부당한 영향력행사·공직의 남용 및 공적행위에 대한 사적 보상·공직을 통한 사익의 충족·뇌물·선물·부당이득·기밀정보의 누설 및 활용도 있다.

사익의 대변, 외부취업, 영리활동, 퇴직 후 활동(취업)제한 등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거의 모든 제도적 장치들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뇌물·약인(quid pro quo), 선물(증여), 부당이득, 퇴직 후 활동,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의 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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