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용 대우병원 환자안전전담자
손주용 대우병원 환자안전전담자

마지막 항암치료를 앞두고 빈크리스틴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종현이 사건 보도 후 유사한 항암제 투약오류 사건이 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종현이법(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이 펼쳐졌으며, 그 결과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어 2016년 7월29일 시행됐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활동 교육, 국가 및 의료기관차원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건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사건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 모든 의료기관이 이를 공유하여 유사한 환자안전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안전법 시행 후 2년6개월, 현재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980명이 배치돼 환자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환자안전전담인력·의료진·환자·보호자 등에 의해 보고된 사건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을 통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관련 항목에 대한 점검과 개선활동을 시행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수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보장·진료전달체계·환자진료 및 간호·환자권리존중 및 보호·질 향상과 환자안전·감염관리·시설환경관리 등을 위한 적합한 규정을 만들고 실행해 환자와 직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인증 평가를 통해 인증을 획득,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진 및 환자 교육,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소통 강화를 위한 캠페인, 정확한 환자확인, 낙상예방, 안전한 수술 캠페인 등 다양한 환자안전 향상 개선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자안전사건을 감소시키고, 국제 수준의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와 의료기관, 의료진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를 포함한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세계적으로도 환자안전에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다.

# 환자와 보호자가 참여하는 'Speak up' 캠페인(국제의료기관평가인증기관 JCI)
● Speak up 질문이나 염려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몸에 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 Pay attention 올바른 의료진에 의해 올바른 진료와 치료, 올바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Educate yourself 당신의 건강과 질병에 대해 자신을 교육하십시오.
● Advocates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당신의 '옹호자' 또는 지지자로 요청하십시오.
● Know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무엇이며 왜 복용하는지에 대해 아십시오.
● Use 평가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병원을 이용하십시오.
● Participate 모든 진료과정 및 치료의 결정에 참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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