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보조금 지원신청

거제시는 대기질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총 32대(관용차량 포함)를 보급한다.

민간보급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 9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 구매 계약 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며 거제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13일) 이전 거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거제시에 있는 법인 및 기업이며 출고·등록일 순으로 선정한다.

한편 시는 2015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을 시작하여 지난해 말까지 민간 전기 승용차 60대, 관용차 23대 총83대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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