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도수치료=의료행위,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실상은 의사없이 진행...일각 "법 맹점 있다"

척추의 정상적인 만곡 형태가 소실돼 3차원적인 기형상태를 일컫는 척추옆굽음증, 일명 척추측만증을 치료하는 '도수치료'가 의료법을 위배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도수치료의 효험을 확인한 이들이 늘어나면서 의사 관리·감독 아래 치료가 진행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의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관절·척추 부위를 물리치료사가 직접 손이나 소도구를 이용해 통증 부위 주변 근육·인대를 풀어주고 변형된 관절·척추의 상태를 회복시켜 통증 완화와 함께 신체 불균형을 개선시키는 치료이다.

문제는 도수치료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치료가 이뤄지는 동안 의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실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내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 5곳을 확인한 결과 마찬가지였다. 5곳 모두 의사의 진료결과를 토대로 도수치료가 진행이 됐지만 도수치료를 하는 동안 의사 없이 물리치료사의 치료로만 이뤄졌다.

2주에 걸쳐 도수치료를 받은 A(30·아주동)씨는 "도수치료 전 엑스레이 등의 촬영을 통해 담당의사가 문제점을 발견해내 치료 방법과 기간에 대해 논의를 했고, 이후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했다"며 "치료기간 이후 변화된 상황은 의사가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57·옥포동)씨는 "도수치료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아닌, 실제 도수치료가 이뤄지고 있고 환자가 만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형외과 의사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문제가 생길 시 물리치료사가 아닌 담당의사가 책임을 지고 있고, 한 병원에서 치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에 반해 도수치료가 이뤄지는 전 과정에 의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도수의학회 관계자는 "물리치료사 중에 해외에서 도수치료를 정식으로 공부했던 사람이 많지만 국내는 도수치료를 의료행위로 분류, 의료인만 할 수 있다. 단 의사의 관리·감독 아래 물리치료사도 도수치료를 할 수 있다"며 "환자를 끌어 모아 싼 값에 도수치료를 하는 '공장형 도수치료' 의료기관이 상당하다. 의사들이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도수치료공장 병원을 계속 운영한다면 타 직역의 의료영역 침범이 더 활기를 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리치료사협회 관계자는 도수치료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은 자제돼야겠지만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불신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자격증을 갖고 물리치료를 하는 불법 행위가 증가하면서 도수치료의 질적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도수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와 질 강화를 위해 도수치료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보건소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도수치료가 최근 붐이 일어나면서 체계가 잡혀가는 과정이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 것이 사실"이라며 "상위기관에 '도수치료'와 관련된 질의를 통해 오는 3월 의료기관 지도·점검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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