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전국최초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제 시행

거제시는 영업장의 애로 해소와 주차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제는 월 8만원을 부담하면 시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영업장 앞 노상주차장 1면을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책이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8시까지며, 6개월 후 연장 가능하다.

2월1일~3월31일까지 홍보와 사전 접수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거제시 동지역(면지역 제외) 중 시행지역을 지정해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제가 전면 시행된다.

시는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크고 작은 시민 불편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교통행정과(전화 639-456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거제시 교통행정과는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제’를 비롯해 ‘중식시간 주차단속 유예제’ 등 시민과 상공인의 고질적인 불편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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