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조례 자체 위법은 인정돼 '취소 사유'는 맞지만 '무효'사유는 아니다" 주민 敗
지난해 9월19일 행정소송은 주민 勝

법원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에게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한 거제시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부당하게 부과한 하수도사용료를 돌려달라는 주민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을 계획 중이던 주민들은 민사소송 결정에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사진은 추가 소송을 계획한 주민 일부가 거주하는 곳.
법원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에게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한 거제시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부당하게 부과한 하수도사용료를 돌려달라는 주민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을 계획 중이던 주민들은 민사소송 결정에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사진은 추가 소송을 계획한 주민 일부가 거주하는 곳.

법원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에게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한 거제시가 잘못했지만 부당하게 부과한 하수도사용료를 돌려달라는 주민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명수)는 거제지역 10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상가번영회 등이 거제시를 상대로 한 하수도사용료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특히 민사1부는 아파트 상가번영회가 제기한 소는 총회 의결이 없어 부적합하다며 물리쳤다. 10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기한 소는 원고 자격은 인정했지만 기각했다.

지난해 9월19일 열린 '하수도 사용료 부과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은 민사소송 역시 승소할 것을 예상했지만 패소 판정을 받았다.

행정소송을 맡았던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당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민에게 거제시가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 데에 대해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자체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해 하수를 정화하고 내보내는 아파트 단지에 획일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상위법인 하수도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민사1부 역시 같은 이유로 거제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데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법률을 위반한 무효인 조례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없었던 점, 주민들이 하수를 자체 정화했지만 거제시가 관리하는 공공하수관거를 통해 배출했고 시가 공공하수관거 유지·관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징수한 하수도사용료를 돌려줄 만큼 명백하게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사1부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사유인 거제시 하수도 조례가 상위법을 어겼기 때문에 '취소'사유에는 해당되지만 '무효'사유가 될만큼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소송에서는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은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하수관로를 이용해 하수를 내보냈기 때문에 하수관로 시설비 8.27%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 인정됐을 뿐 아니라 승소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결정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패소한 주민들은 지난 25일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하수도 조례가 위법이라는 명백한 증거 유무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내달 1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김용운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민사소송에 대한 걱정보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민사에서 패해 고민이 깊다"며 "주민들과 의논해 설날 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한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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