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공회의소(회장 김환중)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거제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및 주 52기간 주요 내용을 특강했다.

지역 소상공인, 중소업체 인사·총무·노무 담당자 등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특강은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환산시간수, 실연장근로계산, 연차휴가제도 변경 등을 강의했다.

또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 주요 내용, 주 연장 12시간 의미, 주52시간에 따른 대응(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및 기타 노무관리 참고사항 등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동화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김상률 법학박사가 강사로 나서 평소 인사·노무와 관련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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