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낮 12시~오후 2시30분까지 유예 지속 적용

거제시가 2019년도에도 불법주정차 단속 방향을 실적 위주의 과도한 단속에서 벗어나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 탄력적인 교통지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즉시단속 구간을 제외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이동문자 안내를 보낸 후 10분 이상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해왔으며, 12시부터 오후2시30분까지 중식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해 왔다.

이에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 2019년도에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계도와 홍보 강화를 통해 시민의식 개선과 선진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식시간에도 유예 없이 곡각지·횡단보도·인도·버스승강장 등 즉시단속 구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정형CCTV는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하는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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