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협의회 열지만 교육청 자료공개 비협조…폭력사태 원인 분석도 어려워
교육청 이관하려 해도 상위법이 지자체 소관

거제지역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실상 캠페인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이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각급 학교 자체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수습 또는 쉬쉬하고 넘기거나 교육청 자체에서 징계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담당부서인 거제시 여성가족과도 공감했다.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언론에 보도가 나지 않으면 학교폭력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실질적인 일을 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거제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와 일원화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학교폭력 문제를 심의·의결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의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시 여성가족과는 발의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와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재기),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나 교육청 모두 내부 일을 외부에 알리는 게 어려울 수 있다"며 "비밀보장이나 협력 관계 구축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빠르게 상황을 인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학생생활과에 따르면 거제지역에 학교폭력심의 건수가 2017년 133건, 2016년에는 167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 학생 수는 줄어든 반면 가해자 학생 수가 늘어나 집단 대 개인 양상으로 학교폭력이 변하고 있음이 나타나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현상은 거제지역 뿐 아니라 경남지역 전체의 학교폭력 문제"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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