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9년 1년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 선납(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자 2만8000여명에게 별도의 연납신청 없이 10% 공제된 올해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후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12월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납부할 수 있다.

거제시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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