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자가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출근하던 노동자 A(56)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55분께 고현동 거제수협 고현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수양동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시내버스가 상문동 방향에서 직진해오던 100㏄ 오토바이를 들이박아 출근하던 조선소 노동자 A(56)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거제백병원으로 긴급후송 됐지만 치료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시내버스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 B(4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진술과 사고장소 부근 CCTV 등을 분석해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거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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