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고발 이후
서울중앙지검→통영지청→창원지검으로 시간끌기
공소시효는 내년 5월30일...1년4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는 지난 8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현대산업개발 뇌물사건'과 관련해 수사촉구 시위를 벌인 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6월 고발 이후 서울중앙지검·통영지청·창원지검 등 3개 기관을 거쳐 담당검사만 5회 교체하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검찰행태를 비판했다. 사진은 창원지검 앞에서 시위중인 시민단체 모습.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는 지난 8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현대산업개발 뇌물사건'과 관련해 수사촉구 시위를 벌인 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6월 고발 이후 서울중앙지검·통영지청·창원지검 등 3개 기관을 거쳐 담당검사만 5회 교체하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검찰행태를 비판했다. 사진은 창원지검 앞에서 시위중인 시민단체 모습.

"'검사 돌려막기'로 뇌물 적폐 비호하는 검찰은 각성하라!"

'현대산업개발 뇌물 사건'과 관련해 권민호 전 거제시장·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 관련자 4명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수사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이하 시민단체)는 지난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해 6월 말께 고발 이후 담당검사만 5회 교체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검찰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고발 6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은 담당검사를 서울중앙지검·통영지청·창원지검 등 3개 기관을 거쳐 5번이나 바꾸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 뇌물 사건은 지난해 6월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이후 7월2일 형사1부에서 형사7부로 이첩됐다. 그 후 3개월이 10월18일 통영지청으로 옮겨졌다.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지만 12월4일 또다시 담당검사가 교체되고, 지난 3일에는 창원지검으로 또 변경됐다. 고발하고 6개월 동안 담당검사만 바뀌었을 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시민단체는 "현대산업개발과 거제시의 부정한 거래는 범죄행위가 명확하다. 돈으로 죄를 감면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부정한 대가가 있었다"며 "범죄가 명확한데도 관련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권력과 금력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시간끌기와 버티기로 공소시효 완성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공소시효는 2020년 5월30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속한 수사를 위해 한 달 동안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지연할 시 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권 전 시장의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와는 별개이고,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기자회견을 창원지방검찰청 앞으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 뇌물사건'은 2005년 장승포지역 하수관급 공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현대산업개발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5개월'의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거제시에 '입찰제한기간'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거제시는 현대산업개발이 부당이득금을 전액반환한 점, 사업 준공 이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강력한 제재 처분이 협력업체에 어려움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현산은 거제시가 바라는 사업에 대한 투자로 53억원을, 2년 내 거제시에 17억원을 기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권 전 시장 재임 당시 민원재심의자문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감처분 대가로 현산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의 공익사업(53억원 상당의 거제시 사업지원과 2년 이내 17억원의 기부금 출연)을 하겠다는 제안 및 의향서를 받고 공증을 통해 법적근거도 남겨둬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전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구모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으로 고발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