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본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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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13일 치러진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혼탁과 과열양상을 넘어 불법선거 가능성이 있다면 조합장 선거가 '예나 지금이나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연했던 조합장 돈 봉투 선거를 개혁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해 위탁선거 방식으로 치렀다. 이전 선거보다는 비교적 깨끗한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적도 있었다. 위탁선거제도가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형식이라서 유권자인 조합원이 입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라는 점, 현직 조합장에게 훨씬 유리한 점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조합장 동시선거방식은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으로 도전하기 힘든 구조라고 말한다.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 불·편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선거라는 것이다.

이는 거제에서도 나타났다. 올해 초 일부 조합장 출마예상자들은 신년인사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과 흡사한 불법현수막 게시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일순 거제시선거관리위원장은 "일부 조합장 출마예상자들의 신년인사 현수막 게첨은 조합장 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문구가 적시돼있지 않으면 선거법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신년인사 현수막은 공익적 목적이 아니므로 불법현수막에 대해 임의 경고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철거방침을 예고했다. 일부 조합장 출마예상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불법현수막 게첨이라는 위법행위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는 실정이다. 후보자 입장에서 2주 동안의 선거운동기간은 턱없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조합을 운영하겠다는 후보들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위법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

조합장 출마예상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원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조합장 출마 후보자를 불·편법 선거운동을 하게끔 만들어놓고 단속·처벌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조합원과 조합장 출마 자격문제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조합원에게만 출마자격이 주어지다보니 도·농 복합도시에서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 편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려고 별의 별 이야기가 나온다. 돈으로 농·축·어업을 하는 이들로 조합원 자격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조합장 선거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비방 및 금품살포 등이다.

거제지역 또한 상대후보 비방은 심각한 실정이다. 한 후보자에 대해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를 했다며 흠집 내기 비방부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불출마한 후보의 금품살포 봐주기 처벌의 진위를 밝혀야 된다는 카더라 방송까지 등장한다. '어느 후보의 금품살포가 벌써 끝났다고 하더라', '당선될 만큼 금품을 살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른다' 등 진위도 근거도 없는 말들이 선거를 더욱 혼탁하게 만든다.

이런 조합장 선거방식 개선을 위해 전국 농·수·축·임협 조합장들이 지난 11월 29일 위탁선거법 개정촉구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공명선거지원단을 모집, 대대적 금품선거예방과 단속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 스스로가 부정선거의 감시자가 되지 않고는 이번 조합장 선거 또한 달라진 게 없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 들어간 불법적 선거자금 회수를 위해 조합장의 비리를 묵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조합장 선거만 끝나고 나면 부정선거라고 말이 많다. 국민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성숙된 촛불혁명의 시민의식을 보여준 우리나라가 조합장 선거의 부정선거 오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합원인 유권자들이 선거감시자가 돼야 한다. 돈은 묶고 토론과 정책대안으로 후보자를 판단하는 옛날 같지 않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제도가 빨리 정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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