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공회의소(회장 김환중)는 오는 22일(화) 오후 2시부터 거제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소상공인, 중소업체 인사·총무·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산업범위 및 주 52시간 근로 주요 내용을 특강한다.

이번 특강은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 산업범위 확대에 따른 환산시간수, 실연장근로계산, 연차휴가제도 변경,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 주요내용, 주 연장 12시간 의미, 주52시간에 따른 대응(탄력적 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 및 기타 노무관리 참고사항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한다.

동화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김상률(법학박사)가 평소 인사·노무와 관련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와 시민은 18일(금)까지 상공회의소 총무부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업체명·참석자 성명·연락처를 통보하면 된다. 교육은 무료이며, 교육장 여건상 90명 한정으로 신청순 접수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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