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예산편성 지적에
市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없다" 답변만

오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될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권한과 기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04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도 전기풍 행정복지위원장(사진 오른쪽)이 나서 변광용 시장에게 주민자치회의 정상적인 가동과 시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될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권한과 기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04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도 전기풍 행정복지위원장(사진 오른쪽)이 나서 변광용 시장에게 주민자치회의 정상적인 가동과 시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이 오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거제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권한과 기능에도 큰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방침을 두고 일각에선 지방분권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거제시의회에서도 지적됐다. 지난달 24일에 열린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기풍 행정복지위원장은 "거제시의 주민자치회의 연간 예산은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예산편성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광용 시장은 "현재로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임의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예산을 줄 수는 없다"며 "내용을 갖추려면 그에 따르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 돼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점은 분명히 있는데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춰 참여예산제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주민참여 예산제가 개선은 필요하지만 당장의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행정과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선진답사와 자료수집 등을 통해 주민자치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태성 거제시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며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인 공동선·연대성·보조성·참여 등의 원리와 권한·역할·분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부처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배해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돼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개정안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 관계의 '협력적 동반자관계' 전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