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먹을 아이스크림케이크를 사기 위해 고현시장통 거리를 7살 딸아이 손을 잡고 걷고 있던 김미라(42·수양동)씨.

갑자기 "앗 뜨거" 하며 자지러지게 우는 딸의 울음소리에 깜작 놀랐다. 아이가 아파하는 왼손등을 살펴보니  콩알크기만 한 상처와 함께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아이를 다치게 한 사람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살펴볼 때 아이가 가리킨 사람은 20대 건장한 청년이었다. 그는 담배를 손에 쥐고 연신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앞서 가고 있었다.

청년을 불러 아이 손등을 내보이며 사과를 받고자 따져 물으니 청년은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냐. 담배 피는 사람이 나 뿐이냐. 재수없다"며 화를 내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치료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과만 받고 조심해 줄 것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인파속에서 작은 아이손등과 담뱃불이 스치는 장면이 CCTV에 제대로 찍히지도 않았을 것 같고, 증인을 찾기도 힘들 것 같았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했지만 억울해서 울분이 삭히지 않았다.

치료 후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고현버스터미널로 들어섰지만 입구에 금연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도 여기저기서 담배연기가 하얗게 뿜어져 올라오는게 아닌가? 아이에게 코와 입을 가리게 하고 숨을 참아가며 종종 걸음으로 지나쳤다.

안그래도 올 겨울 미세먼지가 불어 닥쳐 평소 기관지가 약한 아이는 매일 마스크에다 감기약을 달고 살고 있는데, 담배연기마저 이곳저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뿜어져 나오니 아이를 집밖에 내놓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에 짜증이 확 올랐다.

집에 도착해 경찰서에 전화해 오늘  일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담배꽁초 투기현장이 목격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쓰레기 투기 등으로 단속이 가능하다"면서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깔고 신고와 쓰레기방치 및 투기를 클릭해 투기되는 영상과 대략적인 투기장소를 기재한 내용을 첨부한 후 신고하기를 누르면 된다. 포상금도 1만원이 지급된다"고 했다.
하지만 퇴근한 남편에게 낮의 일들을 얘기했더니 "나도 젊었을 적에 담배 골초였었다. 담배는 기호식품인데 무조건 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면서 "긴 시간동안 장거리 버스를 타고 왔기 때문에 버스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해 참느라고 힘들었을 것이다. 시외버스주차장에 흡연구역을 따로 마련해 이들의 애타는 속도 달래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나로서는 담배연기가 정말 싫고, 피우는 사람 또한 호감이 가지 않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

길거리·건물외벽·화장실 앞 등 우리 주위 곳곳에서 흡연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거제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없다면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해 흡연자·비흡연자 모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흡연구역이 지정되면 정확하게 안내하고 흡연구역내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도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야 깨끗하게 청소된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나뒹구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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