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희망자 통영에 뺏겨...거제해녀 관광자원 존폐기로
법 개정에도 시는 '나 몰라라'...거제해녀 지원공약은 어디로

거제해녀학교에서 진행한 거제해녀아카데미 교육 모습
거제해녀학교에서 진행한 거제해녀아카데미 교육 모습

어촌특화발전지원법 개정으로 어촌사업 소관이 지자체에서 광역단체로 넘어가면서 거제해녀의 터전이 사라지고 통영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어촌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회지에 주소를 둔 사람 중 경남에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1·2기 교육생 43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통영시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한산도 동자어촌계에서 어선업·양식업·나잠업 등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이수했으며, 나잠업을 희망한 이들 10명 중 8명이 통영시로 귀어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어장을 소유한 나잠업 종사자만이 현장실습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남에서는 통영시가 유일하게 신청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거제시는 나잠업 종사자 가운데 어장을 소유한 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어촌특화발전지원법 개정 이전에는 나잠업 귀어 1순위는 거제였다. 해녀교육이 가능한 거제해녀학교의 설립으로 전국에서 해녀교육을 받기 위해 거제를 찾아왔다. 하지만 어촌특화발전지원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어촌유치 지원사업을 경남도가 직접 진행하다 보니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 이로 인해 어장을 소유하지 않은 해녀협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이다.

거제해녀학교를 통해 해녀 양성에 힘썼던 이들이 거제에는 어장이 없고, 통영에는 어장을 소유하고 있어 거제에서 나잠업을 배웠던 전문교육생과 여행 차 거제에 놀러왔다가 3일 과정으로 해녀교육을 배운 이들도 통영으로 가게 됐다.

법 개정 이전에는 거제시에서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 귀어 신청자 중 해녀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제해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순덕 거제한라나잠협회장은 "거제해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하루에도 수차례 문의 전화를 받고 있는데 교육을 더 이상 거제에서 할 수 없게 돼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여행객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체험활동이 필요한데 관광산업을 하려면 시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제시가 경남도 나잠업 현장실습지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거제한라나잠협회와 거제해녀학교 등이 지역 어촌계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어장을 소유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어업진흥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거제한라나잠협회에 등록된 해녀에 대해 잠수복과 병원진료비 등을 보조 사업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고, 해삼·전복 종자 방류사업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며 "거제해녀 지원이 민선7기 거제시장 공약사항이지만 예산의 탄력적 운영으로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고심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제나잠협회와 거제한라나잠잠수협회가 지난해 통합된 거제한라나잠협회(회장 이순덕)에는 현재 136명의 소속 해녀가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 실제 80여명이 물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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