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사 가장한 사전 선거운동?
유동인구 많은 곳마다 불법 현수막 '눈살'

불법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내걸리고 있는 가운데 신년인사 현수막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신년을 앞둔 지난달 24일부터 유동인구 많은 곳 중심으로 신년인사를 가장한 불법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오는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 예정자들로 확인돼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일순)에 따르면 출마예정자들의 신년인사 현수막은 조합장 선거와 직접 관련 있는 문구가 적시돼 있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위반 행위가 된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흔히 많이 걸려있는 일반적인 크기의 현수막 1장당 25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외는 있다. 공익적 목적의 현수막일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게시를 허용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게시기간을 신고해야 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민원인이 발생하면 현수막은 제거된다.

출마예정자의 신년인사 현수막은 공익적 목적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시는 불법으로 내건 현수막에 대해 임의경고를 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철거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공무직 1명과 희망근로자 5명을 투입해 수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 평균 약 150~200여건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면서 "단속이 어려운 심야시간이나 연휴기간 전날에 특히 많이 내걸고 있어 100% 적발하기에는 인원이 충분치 않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무차별적으로 내걸린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높이고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어 문제되고 있다.

고현동 주민 A(62)씨는 "새해인사를 핑계로 자기네들 얼굴 알리려고 저렇게 사진을 크게 내걸은 것 아니냐"며 "시에서 더 강력하게 벌금을 매기던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모범이 돼야 할 사람들이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 사람들은 뽑아줘서는 안될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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