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은 지난 9월 타결…대우 연내 극적 타결될까

난항을 겪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 지난 27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3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연내 극적 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이번 잠정합의안은 임금·단체협약 등 크게 5가지가 포함됐다. 특히 대우조선은 조선 빅3 중 유일하게 기본급 인상을 합의했다. 임금 부문에는 기본급 2만1000원 인상과 자기계발비 지급, 퇴직자 격려금 150만원 지급과 퇴직자 제외한 조합원에게 성과보상금 100% 이상 지급 등이 포함됐다.

또 단체협약 부문에는 여름철 휴게시간 지정 온도를 32도에서 31.5도로 하향 조정하고, 상여금 300% 월 분할 지급을 하는 대신 회갑·경조금의 경우 휴가는 사용 가능하지만 지원은 폐지됐다.

생산직 신규인력 채용은 노사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인원 및 방법을 결정하고 58년생 촉탁에 대해서는 1월까지 노사 협의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새마을금고 대부금은 다음 달 7일까지 회사에서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대우조선노동조합(조합장 신상기)은 기본급 4.11% 인상, 상여금 월 분할 지급 반대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기본급 동결, 상여금 월 분할(600%) 지급 등을 제시해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연내 타결을 위해 노사 모두 한 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9월 2016~2018년 3년 치 임단협을 타결했다. 삼성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동결 △정기승급 3.3% 인상(년 1.1%) △위기극복실천격려금, 임금타결 일시금 등 600만원 및 3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지급 등에 합의했다. 또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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