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10일 만에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거제에서도 발생했다.

거제경찰서는 혈중알콜농도 0.118% 상태에서 운전한 A씨(49)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거제시 아주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 0.11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2009년과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 탓에 경찰은 A씨가 상습 음주운전자라고 판단, 구속 수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해사고를 낸 운전자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법으로 2018년 12월18일부터 시행중이다.

한편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도로교통법은 2018년 12월24일 공포해 2019년 6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제경찰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이뤄져 처벌이 강화됐고,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모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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