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음주운전 단속 동행취재]
연말연시 술 마시고 무심코 운전
올해 11월 기준 면허정지·취소 처분건수 995건 발생

연말을 맞아 거제시의 음주운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 거제경찰서 교통경비과와 함께 고현·옥포지역 음주단속현장에 동행했다. 영하의 기온 탓에 적발되는 운전자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3시간 동안 4명의 음주운전자가 단속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는 단속 날짜와 시간은 대원 소집을 위해 미리 정하지만 장소는 불특정해 단속한다. 이날 단속은 고현동 거제청소년수련관 앞과 옥포2동 K스크린골프 앞 성안로에서 진행됐다.

지난 7일 거제경찰서 교통경비과와 본지 기자가 음주단속 현장.
지난 7일 거제경찰서 교통경비과와 본지 기자가 동행취재 한 음주단속 현장.

# "소주 두 잔은 괜찮지"
저녁 7시20분. 퇴근길에 반주로 소주 2잔을 마신 A(60)씨는 '이 정도 쯤이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평소 반주를 즐기는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2%로 훈방처리 됐다.

# "내가 괜찮다니까"
저녁 9시46분. 가족들과 함께 연말모임에 참석했던 B(51)씨는 음주상태에서 가족들의 만류에도 운전대를 잡았다. 스스로 많이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혈중알콜농도 0.093%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 "여자친구가 운전한 걸로 해주세요…"
저녁 9시49분. 금요일 저녁 데이트를 즐기면서 술을 마신 C(39)씨는 여자 친구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 중에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콜농도 0.057%로 면허정지 수준. 게다가 C씨는 이미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가중처벌이 두려웠던 C씨는 단속경찰에게 여자 친구가 운전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20여 분 동안 경찰을 설득하려 했다.

# "대리를 불렀다니까"
저녁 9시55분. 직장동료와 회식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D(33)씨는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지만 업체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툰 뒤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 식당에서 얼마가지 않아 경찰단속에 적발돼 후회했지만 혈중알콜농도 0.070%로 면허 정지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7일 거제경찰서 교통경비과와 본지 기자가 거가대교 입구에서 벌인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캠페인에 동행 취재했다.
지난 7일 거제경찰서 교통경비과와 본지 기자가 거가대교 입구에서 벌인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캠페인에 동행 취재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었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단속시간 3시간 동안 4건이나 적발됐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올해에만 지난달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434건, 면허취소 56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면허정지 674건, 면허취소 879건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많았다.

서경식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는 "거제에도 음주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며 "적발 건수가 없을 때 나가서 놀다오는 것 아니냐는 핀잔을 듣기도 하지만 거제시민의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단속 현장에서 훈훈한 장면도 목격됐다. 음주단속이 진행되던 저녁 9시30분께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 2명이 단속 중인 경찰에게 다가와 음료수 10여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건넸다. 아이들은 근처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심부름으로 왔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건네받은 거제경찰서 하보경 순경은 "여름에는 더위에 짜증내는 경우도 많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다"며 "가끔 시민들이 고생한다고 격려해주시는데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이달부터 의무화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실시 캠페인 현장을 동행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됐지만 계도기간이 지나 집중단속기간이 시작된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다. 안전벨트 미착용 적발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13세 미만 6만원)이 부과된다.

옥정환 경비교통과 경위는 "12월부터 집중단속기간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오늘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 특히 운전자들이 안전벨트가 최소한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임을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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