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단·기업인권네트워크 노르웨이 기업 등에 질의
안전점검 세부내용 공개 요구
검찰, '크레인 참사' 삼성重 전 조선소장 징역 2년 구형

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한 지난해 5월1일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모습. 지난 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결심공판이 열렸다.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한 지난해 5월1일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모습. 지난 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결심공판이 열렸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이하 삼성 크레인 사고)에 대한 여파가 아직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 크레인 사고는 지난해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지브형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면서 지지대가 현장을 덮쳐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쳤다.

이에 대해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시공사·발주사 등에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피해 노동자 지원단'과 '기업인권네트워크'는 지난달 29일 삼성중공업 마틴링게 프로젝트의 공동시공사·발주사에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지브크레인 설치 운영과 이에 대한 사고 위험성 증가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하고 조치했는지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질의서를 보낸 곳은 발주사인 '토탈 노르웨이 법인(Total E&P Norge)', '에퀴노르(Equinor·노르웨이 국영 석유기업)', '페토로(Petoro AS·노르웨이 국영 석유기업)' 등이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관계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해보면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을 한 작업장 내 중첩해 한 작업은 매우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삼성중공업은 사전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음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발주사는 노르웨이 법령에 따라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어떤 점검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질의서를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공개질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지켜본 후 사법적·준사법적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기소된 전 삼성중공업 소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재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크레인 충돌사고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당한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 조선소장 김모(62)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사고 당시 크레인 작동을 통제하는 신호수였던 이모(48)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13명에게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을,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15일에 열린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