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난개발 방지 위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입목축적 비율 120%→100%
평균 경사도와 더불어 난개발 방지 효과 기대

거제시 도시계획과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임업통계연보에서 ㏊당 입목축적 개발행위를 120%에서 100% 이하로 변경했고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지난 6일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평균 경사도 완화로 승인받았던 일운면 소동마을 산 중턱에 파헤쳐진 채 방치돼 있는 '일운타운하우스'.
거제시 도시계획과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임업통계연보에서 ㏊당 입목축적 개발행위를 120%에서 100% 이하로 변경했고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지난 6일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평균 경사도 완화로 승인받았던 일운면 소동마을 산 중턱에 파헤쳐진 채 방치돼 있는 '일운타운하우스'.

변광용 시장과 정책자문단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던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공약이 이행될 예정이다.

시 도시계획과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임업통계연보에서 핵타르(㏊)당 입목축적 120% 이하일 때 가능했던 개발행위를 100% 이하로 변경했다.

입목축적은 '사람 가슴 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지름 6㎝ 이상인 나무의 총 부피'를 뜻한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돼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6일 조례안 심사를 진행한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최양희)에서도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거제시의 난개발의 우려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던 것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난 2007년 거제시 평균입목축적이 85㎥/ha였지만 2018년 174㎥/ha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해왔다"며 "산지 내 입목의 계속적 성장으로 우량임지에도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0월29일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1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사안이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입목축적'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거나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개발면적의 40% 이하여야만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사도' 조례와 더불어 난개발 방지 효과에 기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거제시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기존에 개발허가가 났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공사 구역에 대해서도 난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 시장이 민선 7기 공약으로 내세운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정책자문단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하만복 정책자문단 위원은 "거제시의 지리적 여건 상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으로 한 입목축적 강화가 '사유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아서 경제 활기를 되찾아야 할 거제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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