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 분야 2관왕 수상

거제시는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 및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오는 12일 법무부장관 표창과 법제처장 표창을 받는다.

마을변호사는 각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가 순수 재능기부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마련한 제도다.

거제시는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방문이 어렵고 정기 상담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시민에게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서비스 부분 노력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정비과제를 100% 정비한 11개 지자체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거제시는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을 신청해 전수조사를 통해 150개 조례, 유형별 343건의 과제를 2016년에 100% 일제 정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거제시는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와 일본식 한자어·국민불편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을 포함해 매년 자체 선정한 자율정비 과제를 100% 정비하고, 사전심사 강화와 전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다.

거제시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편의보다는 시민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법제를 추진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법률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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