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하수도 요금 2021년까지 현실화율 60%로 올린다
가정·일반·욕탕·산업·학교용 하수도요금 모두 3년 동안 약 2.7배 수준 인상

지역경제 악화로 차일피일 미루던 하수도요금 인상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원가대비 낮은 현실화율로 만성적자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버텨왔던 거제시가 하수도 경영개선과 재원확보를 위해 하수도 요금 현실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6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실화율이란 사용자가 실제 쓰는 양만큼 사용료를 지급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현실화율이 100%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화율이 100%가 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 상하수도과에 따르면 현재 거제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1.97%에 그친다. 경남에서는 김해·창원시가 각 59.8%, 59.69%로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이 양산시가 53.59%다. 거제시는 진주시 32.52%에 이은 다섯 번째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마다 지난해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60% 달성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거제시는 지역경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실정에서 하수도 요금 인상에 부담스러워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현실화율 60%를 미달성할 경우 국비지원 축소 등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라는 칼을 빼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시는 2005년께 32%를 인상했고, 2008년 80%, 2009년 30%, 2013년 25%를 인상해왔다. 현행은 2015년 7월 25% 인상 이후 유지돼왔다.

시 관계자는 "한번에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60%를 올리기엔 가계·기업 등에 부담이 너무 크다"며 "내년부터 오는 21년까지 매년 40%씩 인상을 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60%에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1~10㎥ 220원 △11~30㎥ 330원 △31㎥이상 510원인데 내년부터 3년 동안 꾸준히 인상된다. 내년엔 △1~10㎥ 310원 △11~30㎥ 460원 △31㎥이상 640원, 2020년 △1~10㎥ 430원 △11~30㎥ 640원 △31㎥이상 990원, 2021년 △1~10㎥ 600원 △11~30㎥ 900원 △31㎥이상 1390원이다. 현행 대비 2021년에 약 2.72배씩 오른 수치다.

일반용·욕탕용·산업용·학교용 하수도요금도 모두 약 2.7배 수준으로 오른다.

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행안부가 권고한 요금 현실화율 60%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에서 173%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인상은 지양하고 3개년도에 걸친 연차적인 사용료 인상으로 부담을 다소 줄이고자 한다"면서도 "2021년의 현실화율 60%를 위해 추진했지만 총괄원가 상승 등으로 2021년에 또 다시 현실화율이 60% 이하로 떨어질 우려도 있어 신속히 추진돼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하수도요금에 이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도 행정예고 했다.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초 1㎥당 155만8850원에서 약 7% 오른 168만4380원으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1㎥당 382만1750원에서 약 9% 오른 421만960원으로 공고됐다. 의견이 있는 이는 오는 12일까지 상하수도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의견을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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