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창원지법 통영지청에서 첫 공판 열려
'미필적 고의살인' vs '고의적 살인' 공방예고

일명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의 첫 공판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3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지청장 류혁) 206호 형사법정에서 열렸다.

사건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36분께 A(20)씨가 고현동에 위치한 미남크루즈 선착장 부근 주차장에서 B(58)씨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공판이다. 피고인 A씨는 키가 180㎝가 넘는 반면 숨진 B씨는 130㎝ 가량의 키에 체중도 31㎏정도로 알려졌다.

거제경찰서는 고의성이 없는 '폭행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가 범행당시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사실이 폐쇄회로 정밀분석을 통해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혐의로 구속수감 했다.

이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엇갈린 판단에 검·경의 수사권 싸움처럼 비춰지기도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살인동기에 관련된 부분은 부인하며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은 인정한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당초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살인죄 적용에 대해 공방이 예상됐지만 A씨와 변호인은 살인죄를 인정했다.살인의 고의성과 검찰의 살인동기에 대한 변호사와 같이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눈물을 훔치며 "네"라고 대답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 성향, 살인에 대한 호기심·우울감·무력감을 갖고 있어 왜소한 피해자를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성장과정·주변인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평범하다"며 "현재 범행동기는 '불명확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공판은 13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진행됐다. 검찰과 A씨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다음 공판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냐 아니냐를 두고 검찰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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