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1월 현재
거제경찰서 허위신고 70건...월평균 6.36건 발생
경남소방본부 장난전화 46건...'솜방망이' 처벌 경각심 없어

올해 11월까지 거제경찰서(사진 왼쪽)와 거제소방서 허위신고 건수가 70건·46건인 것으로 나타나 허위신고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1월까지 거제경찰서(사진 왼쪽)와 거제소방서 허위신고 건수가 70건·46건인 것으로 나타나 허위신고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산중부지방경찰서는 3개월 동안 1087차례 긴급전화인 112와 119에 허위신고하거나 욕설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66)씨를 지난달 22일 구속했다. A씨는 3개월 간 112에 814번, 119에 273번의 허위 신고했다. 상습 허위신고자임을 알면서도 경찰과 소방은 '혹시나 발생했을 안전사고' 때문에 출동을 했지만 1087번 모두 허위 신고였다.

경범죄처벌법이 지난 2013년 3월부터 강화됐지만 허위신고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허위신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112 상황실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70건이다. 월평균 6.36건. 하지만 허위신고 70건 가운데 34건만이 처벌대상이 됐다. 1건은 형사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33건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허위신고 처벌건수는 2016년 29건, 2017년 38건으로 허위신고 관련 처벌법이 강화됐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1일 평균 112 상황실에 접수되는 신고건수가 약 100여건에 달한다.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대부분 음주 후 전화를 하는데 유형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거제지역은 특히 관할 구역이 넓은 편이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5분 내로 사건장소에 도착할 수 있지만 연초·사등·거제면 등 면 지역까지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40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며 "면 지역에는 순찰차도 넉넉치 못한 편이어서 허위신고를 확인하는 사이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지난 2016년 장평동 B 노래방에서 화재신고가 났다며 출동했지만 이는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허위신고자는 과태료 100만원만 냈을 뿐이다. 특히 장난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허위신고로 처벌된 건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경남도에서 발생한 장난전화 건수는 2016년 85건, 2017년 19건, 2018년 11월까지 46건이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인력과 구조·구급 차량이 늘 부족한 실정에서 허위신고 하나로 인해 인력이 분산되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매 순간이 절체절명"이라고 밝혔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소방력의 낭비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위신고로 형사입건 되는 경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대부분 즉결심판이나 주의를 주는 단계에서 마무리된다. 즉결심판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는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법보다 시민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가족에게 정말로 소방 인력이 필요한 순간, 본인의 허위신고로 출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경찰·소방대원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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