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동 한 주택에서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경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로 발빠르게 화재를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는 아궁이에 목욕물을 데우기 위해 불을 피웠으나 불씨가 아궁이 주변 낙엽으로 옮겨 붙으면서 발생했으나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했다. 만약 소화기가 없었더라면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 현장지휘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자율적인 참여가 화재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취약 계층에는 무상보급, 일반 국민에게는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등 설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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