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현장서 쓰러져 발견된 노동자…결국 사망
대우조선, 가용접 과정서 블록 쓰러져 4명 다쳐

4분기 적자를 맞은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에 이어 하청업체 직원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연이은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47)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2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건조 중인 유조선 화물창 작업에 투입됐다가 8시30분께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내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A씨가 발견된 장소는 배 상부 갑판에서 4m 아래인 계단 옆 바닥이다. A씨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약 10년 동안 선박 그라인딩 작업을 해왔다. 그라인딩 작업은 선박의 녹 등을 제거하는 일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해경과 함께 A씨에게 지병이 있거나 추락사 여부 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서는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자세한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6시께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전도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에 따르면 조립부에서 블록(Block)을 가(假)용접해 배치하는 도중 쓰러진 블록을 세우던 4명의 직원이 다쳤다.

4명의 직원은 발등·갈비뼈·허리 등에 골절상을 입거나 타박상을 입어 현재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가 발생했던 작업장은 전체 작업 중지가 내려졌지만 다음 날인 14일에 모두 해제됐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조선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는 늘 발생한다"며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사고 관련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동자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 받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작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은폐나 함구하려는 등의 행위가 벌어졌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중대재해가 아니라서 현장 답사나 따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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