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동에 사는 A씨는 전동휠을 이용해 매일 고현동으로 출·퇴근을 한다. "전동휠은 법적으로 차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아무리 최고속도를 내더라도 35㎞다. 갓길로 달린다고 해도 차와 함께 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자전거도로도 군데군데 끊겨있어 인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B씨는 전동퀵보드를 타고 옥포동에 있는 사무실까지 출·퇴근을 한다. 그는 "집에서 사무실까지 전동 퀵보드로 20분이면 충분해서 출·퇴근용으로 이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에는 공용주차장 외에는 옥포동 중심가에 주차할 곳이 마땅히 없었다"고 말하며 "아직 전동 퀵보드 이용자가 많지는 않지만 동호인들도 있고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도로 갓길을 이용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차나 사람이 튀어나올지 몰라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다니고 있고, 특히 사방이 트여있는 골목길이 사고위험이 더욱 높다"고 했다.   

전동퀵보드와 전동휠은 유럽에서는 이미 퍼스널모빌리티(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로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다. 흔히들 자전거처럼 면허없이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들 있지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또는 1·2종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전동퀵보드의 최고 속도는 35㎞/h이며 한번 충전으로 20㎞까지 운전이 가능해 도심 교통체증을 피해 출·퇴근용으로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자전거전용도로나 공원에서는 운행이 금지되며 번호판을 발급할 경우에만 도로로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안전모를 써야 하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번호판이 없어 단속도 힘든 실정이다. 면허가 필요한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차도로만 주행해야 하고 안전모도 꼭 착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인도로 다니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목숨이 위태로운 차도로만 다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면 인도에서보다 사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거기다 일반 오토바이에 비해 덩치가 작다 보니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보이거나, 도로에 파여진 홈·턱 때문에 갑작스레 넘어지면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진다.

대부분 차량운전자들은 속도가 느린 전동 킥보드가 앞에 있으면 불안하고 짜증부터 낸다. 아무리 전동이나 엔진으로 달려 종류가 비슷하다지만 속도부터 다른 두 종류의 이동수단을 같은 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한 자체가 무리수다. 오히려 인도에서 달리되, 시속 몇 ㎞로 달려야 하는 규정을 두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사람 많은 곳에서 시속 35㎞로 달리기는 매우 어렵다. 정말 애매모호한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이다. 관계당국에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빠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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