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전기풍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얼마전 창원에서 개최한 제20차 경상남도 사회복지사대회에 다녀왔다. 창립 20주년을 자축하는 기념식이 다양하게 펼쳐졌고, 그동안 지역사회복지 성장의 역사를 되새겨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는 의미 깊은 자리이기도 했다.   

최근 경상남도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9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50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사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거제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수는 646명이며, 이중 사회복지사는 276명이다. 이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꾀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전문직이다.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는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이 법률을 근거로 거제시의회는 2013년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거제시민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거제시가 마련한 처우개선은 보수교육비 외 지원사업이 전무했다. 조례에 명시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라는 문구가 무색할 지경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공무원 보수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 또한 전혀 실천의지가 없다.

사회복지사는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낮은 임금·과중한 업무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때, 조례 제정의 목적인 시민을 향한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과 영세자영업자·실직자·청년실업자가 급증됐다. 이로 인한 소득양극화 현상은 부자는 점차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치닫고 있으며, 빈곤의 되물림이 악순환처럼 다음 세대로 이어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이러한 복지소외계층의 증가는 공공사회복지 및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모순과 미흡에서 나타나고 있다. 복지소외계층의 자살은 거제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역사회복지 문제로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사회 문제는 시대적 소명인 복지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최일선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현상과 직결돼 있다고 본다.

이제라도 거제시는 사회복지정책 비전과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아무리 법률과 조례가 제정돼 있어도 행정에서 실천의지가 없으면 복지정책이 나올 수 없다. 둘째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신설해야 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0만원의 자격수당은 전문직으로서 정당한 처사다.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들의 여망이다. 지역사회복지는 그냥 이뤄지는 법이 없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으로 거제시 복지정책이 한 단계 발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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