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만 만점', 전문성 부재…우려 제기

부실시공과 불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명예감독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소규모 공사라 할지라도 부실시공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데 현재 시 조례에서는 마을 이·통장이나 주민대표자들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실직자 위주로 고용하기에는 활동비가 공사건마다 소액으로 지급해 실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라 부실시공 여부 확인과 공사 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의 시정 및 주민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주민참여감독자와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참여감독자와 명예감독관은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사업 규모에서 차이 난다.

시 회계과가 관리하는 주민참여감독자는 일반공사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전문공사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선임하게 된다.

주로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수해복구공사(하천·도로·상수도 등) 등을 담당한다.

착공단계부터 준공일 전까지 주요 공정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공사 담당 공무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명예감독관은 그 범위가 더 넓다. 20일 이상이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중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지 않은 모든 공사현장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

두 제도 모두 이·통장 및 시민·사회단체들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시 전역의 공사현장을 감시·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공사에 관여해 원활한 공정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제도만 만점'이라는 논란이 있는 현실이다.

시 감사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감독관의 임무나 자질·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사착공 전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조례에 명시돼 있다"며 "공사감독 관련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경우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해촉하고 있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독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통장 등에게 실시하는 교육이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을지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열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명예감독관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및 활동비 지급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해당 제도가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 감사법무담당관실은 명예감독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명예감독관 운영규칙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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