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유치원, 공금횡령·지원금 부당신청 등으로 중징계

사립유치원 비리로 정부와 경남도 등에서 공립유치원 확대안과 실행안을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비리 행위가 거제시도 2곳이 있었다는 본지 보도(2018년10월29일자 1면 '사립유치원 비리, 거제서에도 2곳 적발)에 같은 시기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추가로 적발한 사립유치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유치원은 지난 2016년 7월께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운영 비리에 관한 민원이 제보됐다.

이에 따라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재기)은 8월부터 3개월에 걸쳐 민원사항 1차 조사를 실시했고, 11월15일 등 총 5일 동안 직접 A 유치원의 운영세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A 유치원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유치원 수익자부담금 5591만8490원을 관리실장인 B씨가 개인통장으로 수납했고, 2015년~2016년에는 방과후과정 지원금 5787만5910원을 2015년~2016년에 부당신청해 지원금을 받았다.

관리실장의 개인식비나 사립유치원 연합회비로 2년 동안 773만1968원이 지출됐을 뿐 아니라 교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됨에도 교사 C씨는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2014년~2015년에는 설립자가 원장의 편의를 봐줘 매주 2~3일밖에 출근하지 않아 유치원 최종관리자가 부재하는 와중에 유치원이 운영됐음이 드러났다.

거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설립자 D씨에게 원장 근무지이탈 편의제공으로 '경고'를, 관리실장 B씨는 공금횡령 등으로 '해고' 요구를, 근무지를 이탈한 원장 E씨와 공금횡령 등 교원 영리업무 금지를 위반한 교사 C씨에게 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를 A 유치원이 따른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거제교육청의 징계 지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따를 의무는 없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행위 발표에 따른 여파로 거제지역 사립유치원 역시 10월께부터 열렸던 입학설명회를 다시 열거나 미루는 등 혼선이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한동안은 혼란이 이어지겠지만 공립유치원 확대 설치와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 등으로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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