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 단체가 권민호 전 거제시장 등을 뇌물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통영지청으로 이관됐다.

사건 관계자에 따르면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지난 6월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차 고발한 이후 3개월 만에 검찰의 고발인 조사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강석철 부부장검사)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1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형석 검사실)으로 사건이 다시 이관됐다.

시민단체는 권민호 전 시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뇌물공여 약속죄로, 당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구모 부장검사를 특수직무 유기죄로 각각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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