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신고앱 개설 이후 접수 건수 증가
세입에도 효과…올해만 1억530만 과태료
아파트 단지·양대 조선소 내부 주차장서 신고 비중 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접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신고방법이 쉬워졌을 뿐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면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높아진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조선업 경기침체로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가 세입에 보탬까지 되고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올해 1억530만원

주차관리인이 직접 지도·계도하는 방법에서 2012년부터 시행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앱'은 2013년부터 정착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과태료)'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 내 비장애인 차량 주차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2016년 개정돼 시행 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으로 주차방해를 할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2016년에 1536건, 2017년 1735건이, 2018년 9월 말까지 173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016년에 441건, 2017년 655건의 과태료가, 2018년에는 1086건이 부과됐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 수 증가와 카메라 기능이 좋아지면서 신고접수 대비 과태료 처분 비율도 높아졌다.

과태료 부과액은 2016년 4970만원이었고 2017년 6525만원에서 올해 9월까지 1억53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미납액은 10%도 되지 않았다. 시는 최근 지역경기 침체로 2016년 중순부터 2017년 말까지 아파트 내 신고 건에 대해서는 1차 경고로만 그쳐 시민부담을 경감했다.

김동명 사회복지과장은 "시민의식이 높아진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모르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내부방침을 거쳐 1차 경고로 그친 경우도 있다"며 "방해 행위 건도 동일차량이 행했을 경우에만 2차부터 과태료 부과한 것도 같은 경우"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과태료 부과보다 시민의식이 좋아져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함께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비장애인 갈등→지역 내부갈등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신고건수 증가로 사회질서 확립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공동체 간 반목과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신고가 아파트 단지 내, 양대 조선소 내부 주차장 등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신고 포상금은 없지만 보복신고도 많아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도 있다.

당초 장애인과 비장애인 양립화 갈등에서 최근에는 지역사회 내부 갈등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거제시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지역사회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신고'보다 이웃에 대한 이해가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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