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
시, 같은달 기소유예 결정…국정감사 이전 보완책 마련
지난 17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위한 절차 진행 중

거제시가 6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연합 노조로부터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로 고발당했던 것으로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거제시는 국정감사 이전에 이미 기소유예 결정이 나고 현재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27일 연초면 국도14호선변에서 환경정화중인 환경미화원.
거제시가 6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연합 노조로부터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로 고발당했던 것으로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거제시는 국정감사 이전에 이미 기소유예 결정이 나고 현재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27일 연초면 국도14호선변에서 환경정화중인 환경미화원.

거제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는 사실이 6개월 만에 드러났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제시 등 3곳의 지자체가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연합 노조에게 지난 4월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거제시는 지난 4월 고발당한 이후 검찰로 송치돼 기소의견을 받았지만 같은 달 기소유예가 내려졌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러하듯 환경미화원은 공공서비스업으로 여겨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봤다"며 "문제 지적을 받은 이후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안전보호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공서비스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여겨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방안을 마련해두지 않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지자체 청소노동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의 영향으로 시는 고발당했다.

시는 고발당한 이후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환경미화원에 대해 늦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4월2일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조사를 마쳤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안전보건관계자인 안전관리자는 지난 17일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용역을 줬고, 보건관리자는 대우병원을 선임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역시 설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전에 이미 마무리돼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급이 돼 당황스러웠다"며 "환경미화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 A씨는 "아직까지 거제시에 큰 사고는 없었지만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이제라도 보호체계가 잡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