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거가대교에서 송정IC방향 덕포교 위를 달리고 있는 굴착기의 모습이다. 이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있어 자동차를 이용한 교통수단 외에 출입 및 통행이 제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굴착기 조종사들이 우회도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자동차전용 도로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수고스럽더라도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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