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민박 770개소 中 365개소 불량으로 적발
시 관리감독 부실·시민의식 결여로 합쳐진 결과

거제시가 전국에서 '불량 농어촌민박업소'가 가장 많은 곳으로 선정돼 논란이다. 관광거제를 외치면서도 불법이 성행되고 있는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제시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 농업정책과는 농어촌민박업소로 신고된 77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 법률위반 적발업소 수는 365개소 56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최다 법률위반 적발건수에 대해 시는 세밀한 부분까지 들여다본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타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농어촌 민박'과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위생·건축과가 합동 조사하면서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적발 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들을 살펴보면 민박업주가 주소지를 위장하는 경우가 2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신고 가능한 연 면적을 초과한 경우가 133건이었고, 신고내용과 다르게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가 116건, 무신고영업소가 57건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는 차이가 있다. 농어촌민박은 사업주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농어촌소득증대의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민박업소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연면적 230㎡(약 70평) 미만이어야 한다. 단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 규모의 제한은 없다.

시 농업정책과는 "적발된 업소들은 전수조사 후 시정명령·사업정지·형사고발 등의 조취가 취해졌다"며 "지난 5월께 총 354개소 553건에 대한 시정이행이 완료됐으며 현재 미이행업소 11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전했다.

시, 관리·감독 허술 논란

거제시가 전국 최다 '불량 농어촌민박업소'라는 오명을 입은 것은 그동안 농어촌민박업소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어촌민박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농업정책과는 신규신고업소의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필증이 발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기존에 신고된 업소들은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농어촌민박시설 정기점검에서 점검을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신고업소들에 대해서는 민박시설이 밀집해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며 "전담인력이 부족에 모든 시설을 매년 확인하기는 어렵고 각 지역별로 교차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운이 좋은 경우, 수년동안 점검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또 위법사실을 확인하더라도 농업정책과에서 일괄 행정처리를 할 수도 없다. 위법사항에 따라 건축과나 위생과에 업무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과정은 더 더디게 이뤄지는 실정이다. 위법내용 중 실거주위반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정책과가, 미신고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위생과가, 연면적초과 및 무단용도변경은 건축법위반행위로 건축과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부서도 각각 달리하고 있다.

시민의식 결여…불법행위에 한 몫

불량 농어촌민박업소 사례 가운데는 연면적 초과와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된 건수가 249건으로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이 발부되면 정기점검 외에 특별한 관리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이들이 거제시 불명예에 한 몫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신고필증을 득하자마자 임의로 추가적인 시설을 증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신고한 시설을 민박업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연면적 활용을 위해 신고할 때는 보일러실이 없다가 추후에 불법적으로 보일러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오명 벗기 위한 자체 방안마련 필요

거제시는 '불량 농어촌민박업소'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관광객이 증가할수록 농어촌민박업소 수도 비례하는 데에 비해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770개소 민박업소를 담당주무관 1명에서 도맡기에는 무리인 실정이다. 협업하는 위생과·건축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300여 곳 정도 되는 곳을 단속했는데 3명이서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사실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도 모두 확인하기 버겁다. 전문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각 지역의 이·통장에게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마을 내 농어촌민박업소들을 수시로 점검·확인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법에 저촉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 신고제나 포상제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전 감사법무담당관은 "법이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명예감독관 임명제나 포상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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