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미집행시설 중 2020년 7월1일 일몰제 적용 대상 40%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공사에 848억2900만원 필요...세입 부족에 엎친데 덮친격
공원 일몰제는 용도변경으로 막는다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예산확보만이 방법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시행 1년 8개월을 앞두고 도시계획도로 245개소에 비상이 걸렸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일부 도시계획도로는 2022년~2025년 일몰제 대상이지만 대다수의 장기미집행시설이 2020년 7월1일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다.

도로 같은 경우 1048만6539㎡ 가운데 집행이 765만2457㎡가 이뤄졌고 283만4082㎡가 미집행이다. 이들 중 120만2626㎡가 10년 이상 미집행된 곳이다.

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돼 있지만 오랫동안 조성 안 한 도로는 245개소다. 이 가운데 지정된 이후 한 번도 공사가 집행되지 않은 도로만 149개소로 60.8%에 달한다. 부분집행이 이뤄진 곳은 96개소다.

도로미집행 면적만 61만4852㎡에 달하는데 일운면이 13만8319㎡로 가장 많았고, 동부면이 10만114㎡로 뒤를 이었다. 다른 면·동의 도시계획도로는 각 5만㎡ 이하였다. 남부·둔덕면은 도로미집행 구역이 전혀 없었다.

장기미집행 도로를 공사하려면 공사비만 848억2900만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는 보상비는 제외된 금액이라 보상비까지 합치면 수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내년 세입 예산이 줄면서 '긴축재정'을 예고한 점은 장기미집행 도로 공사에 엎친데 덮친 격이 돼버렸다.

공원·녹지지역의 일몰제 같은 경우 예산 미확보 시 용도변경으로 난개발을 막는다고 하지만 도로계획시설은 그조차도 쉽지 않아 더 어려운 실정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되겠지만 도시계획도로는 도시화로 인한 기반시설이 필수적으로 동반된 부분이라서 예산만 있으면 지금에라도 당장 시설이 지어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워낙 많은데 비해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 실정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편성은 이뤄진다지만 도로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며 "예산이 확보된다 해도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도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2019년은 세입이 150억원 이상 감소하는 등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일몰제 대상 지역 도로를 중심으로 필요 유무를 검토한 뒤 해제해도 되는 부분은 해제하고 우선 편성 대상 지역 중심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지방채 발행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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