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동료 간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가위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거제에서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전 8시20분께 A 레미콘 기사대기실에서 B(44)씨가 회사동료인 C(44)씨와 말다툼을 하다 가위에 찔려 숨졌다. C씨는 또 다른 동료 D씨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C씨가 동료들과 함께 쉬는 공간인 기사대기실에서 소란스럽게 하자 동료들이 C씨를 향해 "시끄럽다"며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면서 시비가 일었다. C씨가 의자 등을 이용해 동료를 때리고 욕설을 퍼붓자 B씨와 D씨가 말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피의자인 C씨가 휘두른 가위에 찔렸다.

B씨는 거제백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D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C씨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유족과 관계자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수사한 끝에 지난 18일 피의자 C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숨진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진행됐다.

이날 부검은 양산시 소재 국립과학수사연수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부검실에서 법관이 발부한 검증영장에 따라 오전 9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부검 결과는 국과수의 감정 등을 거쳐 3주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B씨의 빈소는 거붕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 주변에는 회사 관계자들과 동료들의 추모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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