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공원계획 23곳 中 19곳 공원 조성조차 못해
16곳은 2020년 7월까지 기한...예산확보·용도변경 등 도시공원 지키기 위해 안간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거제시도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거제지역도 도시공원으로 계획돼 있으나 아직 조성이 안된 도시공원이 23곳이나 된다. 이중 2020년까지 7월1일까지 16곳이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 사진은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인 고현동 거제시보조구장 뒷편의 산 59-3 고현근린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거제시도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거제지역도 도시공원으로 계획돼 있으나 아직 조성이 안된 도시공원이 23곳이나 된다. 이중 2020년까지 7월1일까지 16곳이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 사진은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인 고현동 거제시보조구장 뒷편의 산 59-3 고현근린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가 공원 지키기에 나섰다.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정부가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이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행 국계법은 일몰시기의 부지라도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실효 대상에서 무기한 제외됐지만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제한을 둘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 일정기간 내 토지보상을 완료하지 못하면 인가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개정안을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고 토지보상이 미뤄질 경우 토지주에게 장기간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시계획승인 후 일정기간을 정해 토지보상 완료 기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보상을 안 했더라도 실시계획승인만 받으면 일몰 대상에서 제외돼 추후 예산확보를 통해 부지를 매입하면 지정된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킬 수 있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토지보상이 돼야 지킬 수 있다. 거제지역에서 개발행위 때마다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가 토지보상 갈등이다.

시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도시공원으로 계획돼 있지만 오랫동안 조성 안 한 도시공원은 23곳이다. 이 가운데 4곳은 일부분 공원으로 조성됐다.

특히 23곳 가운데 2020년 7월1일자로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곳만 16곳이다. 일운면이 4곳으로 가장 많고, 거제면이 3곳, 아주·연초면이 각 2곳, 고현·능포·사등·장승포·하청면이 각 1곳이다. 면적으로는 일운면이 299만8540㎡, 아주동이 260만9229㎡로 가장 넓다.

시 산림녹지과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3단계로 나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우선 목표는 예산 확보다.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2020년까지 앞으로 약 2년 동안 도시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도시공원을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선은 용도 변경이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 가운데 자연녹지나 보전녹지 등 개발이 쉽지 않은 용도 이외에 2종 일반주거지역인 곳도 있다. 이들 부지를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 변경해 묶는 방법도 계획 중이다.

최선과 차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몰제에 따라 해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이 재산권침해 최소화이다 보니 예산확보나 용도 변경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도시공원 부지 가운데 토지 형질상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은 부지 매입 확보에 차선으로 두고, 최대한 예산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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