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용차량 무상 공유서비스 시행
주말·공휴일 국민개초생활수급권자 등
카니발·스타렉스 무상 대여 가능
거제시가 추진한 '공용차량 무상 공유서비스'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회계과에 따르면 공용차량 무료 대여와 관련해 법제처에 공유자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법 사항인지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 관련조례를 상정하고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민들이 '공용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경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용차량 무상 공유서비스'는 관용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다자녀가정 등의 시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청 공용차량 271대 중 9인승 카니발 차량 1대와 11인승 스타렉스 차량 1대가 제공된다.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26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로 최근 2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다.
이용 횟수는 한 사람당 월 2회로 제한하지만 연휴기간에는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용차량 무상 공유서비스를 통해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층 등의 시민들에게 나들이 및 여가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호응이 좋을 경우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용차량 무상 공유서비스는 2016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6개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