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용차량 무상 공유서비스 시행
주말·공휴일 국민개초생활수급권자 등
카니발·스타렉스 무상 대여 가능

거제시 공용차량 무상 공유 서비스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차량은 9인승 카니발과 11인승 스타렉스 차량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 무상으로 대여한다.
거제시 공용차량 무상 공유 서비스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차량은 9인승 카니발과 11인승 스타렉스 차량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 무상으로 대여한다.

거제시가 추진한 '공용차량 무상 공유서비스'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회계과에 따르면 공용차량 무료 대여와 관련해 법제처에 공유자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법 사항인지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 관련조례를 상정하고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민들이 '공용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경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용차량 무상 공유서비스'는 관용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다자녀가정 등의 시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청 공용차량 271대 중 9인승 카니발 차량 1대와 11인승 스타렉스 차량 1대가 제공된다.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26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로 최근 2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다.

이용 횟수는 한 사람당 월 2회로 제한하지만 연휴기간에는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용차량 무상 공유서비스를 통해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층 등의 시민들에게 나들이 및 여가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호응이 좋을 경우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용차량 무상 공유서비스는 2016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6개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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