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지난달 19일 1심 선고 공판서 원고 승소 판결
타 지자체는 소송없이 반환 결정...시, 항소 여부 아직 결정 못해

지난 1월15일부터 19일까지 한기수 전 거제시의원과 장승포번영회는 거제시에 하수도요금 부당징수 반환과 관련해 2차 서명을 실시했다.
지난 1월15일부터 19일까지 한기수 전 거제시의원과 장승포번영회는 거제시에 하수도요금 부당징수 반환과 관련해 2차 서명을 실시했다.

거제지역 11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상가번영회 등이 거제시를 상대로 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이겼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민에게 거제시가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 데에 대해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거제시)가 원고(주민들)에게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며 "피고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원고들에 대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한 각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의 원인이 됐던 개정 전의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대해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공공하수도 사용 형태에 관해 거제시에서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과 관련해 당초 시 관계자는 '원고 일부 승'을 예상했다. 하수처리장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하수관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부문에서 8.27%가 하수관로 시설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치 않았다.

시는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송달일인 지난달 27일로부터 2주 이내인 오는 11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부당하수도 요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 반영하겠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심리가 중단된 상태로 오는 11월8일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한기수·송미량 전 시의원은 이와 같은 옛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려는 취지로 지난해 2월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고, 4월 초 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이어 주민들이 같은 해 5월 제소하면서 재판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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