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난달 20일 8만6743㎡ 해제 고시·공고
시, 12월 민간투자자 선정 공모 시작…본격화 되나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명 연초버스터미널 부지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 8만6743㎡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풀려났다.

경남도는 지난달 20일 고시·공고를 통해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는 지난 2월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존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용도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상업시설은 물론 일반 건축물도 쉽게 들어서지 못한다.

이번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연초면 연사리 8만6743㎡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6만9460㎡와 도로 등 공공시설 면적 1만7283㎡다. 연초버스터미널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에 해제되면서 조성사업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변광용 시장도 공식적으로 올 12월에 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투자자 선정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시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합치면 111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야할 것으로 예상돼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민간 투자자가 개발방식을 제안하고 터미널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투자자의 투자유치가 경직돼 있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새로 조성돼야 하는데에 다른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거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간 투자 유치가 나날이 어려운 실정에서 1118억원에 달하는 대형 공사를 누가 맡으려 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이 조속히 시행이 되려면 재원이 확실한 중견기업 이상이 맡아줘야 한다"며 "투자유치 홍보 활동에 열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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