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 처분 취소 소송에 이어
배수펌프장·해양파출소 무허가 관련 이행강제금 반발 제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이 마무리되자 이번에는 '무허가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소송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하 고현항 사업) 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 PFV(주)는 건축물 사용을 위해 거제시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 2억7269만원을 납부(본지 8월20일자 1294호 4면 '고현항, 이번엔 무허가건축 논란')했지만 부당한 처사였다고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거제시와 사업자가 각기 다른 주장으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이번 소송에서는 누가 웃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가 이번 소송에서도 패할 경우 행정 신뢰도에 크게 흔들릴 수 있어 소송까지 진행될지, 협의를 통해 마무리될지도 관전 대상이다.

고현항 사업자는 공사가 진행된 2015년부터 거제시에서 단 한 차례도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인·허가가 일괄 처리된 것이라 간주했다고 밝혔다. 고현항 사업 실시계획승인 때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의제처리'를 했고, 건축허가신청서는 없었지만 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법상 의제처리를 할 경우, 개별 법률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소관 부서에서 인·허가 건과 관련해 3년이 넘도록 아무런 보완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거제시의 결정이 당황스럽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거제시는 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의제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이라 내부적인 얘기를 다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부과였고, 소송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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