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복직자 2명, 해고기간 임금지급서 각 '3000만원' 중복 입금

거제종합사회복지관 해고노동자 임금지급과 각종 소송 비용 출처를 두고 후원금과 기탁금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노철현)이 복직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송금 6000만원을 잘못한 일이 벌어졌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희망복지재단은 지난 11일 8월1일자로 복직한 2명의 사회복지사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지급한 임금을 제하지 않은 채 송금했다.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면서 희망복지재단은 부당해고 기간 41개월 동안 월 200만원씩 지급해야 했다.

그 금액만 각 8200만원. 하지만 희망복지재단은 지난해 5월부터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지급 관련 확인하는 전날인 지난 11일 나머지 금액을 보냈다.

문제는 희망복지재단이 지난해 5월부터 복직 전인 지난 7월까지 15개월 동안은 매달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 금액을 제하지 않고 복직한 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한 것이다. 희망복지재단은 이 사실을 저녁에 알고 급히 전화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사회복지사 B씨가 사실 확인 이후 반환 공식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희망복지재단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공문을 보내 '지급된 임시임금을 다음날인 12일까지 돌려 달라' 요구했다. 이에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측은 사회복지사에게 공문만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희망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하지만 노철현 이사장은 이에 대해 "모두 지급하고 임시임금을 되돌려 받으려 했다"고 답했다. 공식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이후 하루 만에 임시임금을 되돌려 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사실 확인여부를 위해 희망복지재단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노철현 이사장의 부재를 이유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희망복지재단이 복직한 복지사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일부 이중 지급해 이를 반환해 달라는 공문과 입금내역서.
희망복지재단이 복직한 복지사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일부 이중 지급해 이를 반환해 달라는 공문과 입금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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