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A 매체, 정정보도문 게재 및 사과

강병주 거제시의회 의원과 관련해 건축법 위반·성매매 알선혐의 의혹 등을 보도한 A 매체와 강 의원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정정보도'로 결정 났다.

언론중재위는 지난 13일 강 의원과 A 매체 경남지국장 등이 함께 한 자리에서 A 매체에 대한 강 의원의 정정 청구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언론중재위의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강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B 호텔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고지 받고 납입을 완료했다. 또 지난 10여년 동안 이 문제로 처벌 받은 적이 없었고, 토지 산출과 관광단지와 관련해서도 보도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B 호텔은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고,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보도해 이로 인해 강 의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사과할 것을 제기했다.

A 매체는 조정합의서에 따라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언론중재위에서 제시한 정정보도문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올렸고, 72시간 게재했다. 또 정정보도문은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다.

강 의원은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에 맞춰 A매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대응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강 의원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비판 보도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근거가 희박한 의혹 제기는 공인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며 최초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의혹 자체를 사실로 믿어버리기에 언론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며 "언론중재위 조정을 수용해 법적대응은 않기로 했고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이 아닌 '건전한 비판'을 지향하는 언론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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